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변경 안내
관리자 2019-11-04 679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이 2018.3.28.부로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건강진단 항목 횟수 기준 날짜 변경(2018.3.28. 시행)
판정일 → 검진일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2018.7.1. 시행)
1,500원→ 3,000원
※붙임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018.3.28. 일부개정)」
2. [별표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