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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관리자 2019-11-04 48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시행일 : 2018. 1.1.



  2. 공동주택 명칭 : 보배아파트



  3.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온의동)



  4. 공동주택 지정번호 : 제4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1. 1.~ 2018. 6. 30.(6개월)



  7. 과태료 부과



    가. 부과일자 : 2018. 7. 1 부터



    나. 과태료 금액 : 5만원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