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관리자 2019-11-04 48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시행일 : 2018. 1.1.
2. 공동주택 명칭 : 보배아파트
3.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온의동)
4. 공동주택 지정번호 : 제4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1. 1.~ 2018. 6. 30.(6개월)
7. 과태료 부과
가. 부과일자 : 2018. 7. 1 부터
나. 과태료 금액 : 5만원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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