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관리자 2019-11-04 45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시행일 : 2017. 10.1.
2. 지정 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제2호
- 공동주택 명칭 : 후평현대4차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44
나. 금연구역 지정 제 3호
- 공동주택 명칭 : 대동다:숲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63
3. 공동주택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 10. 1.~ 2018. 3. 31.(6개월)
5.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18. 4. 1 부터
- 과태료 금액 : 10만원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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