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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관리자 2019-11-04 45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시행일 : 2017. 10.1.

        2. 지정 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제2호

             - 공동주택 명칭 : 후평현대4차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44

          나. 금연구역 지정 제 3호

             - 공동주택 명칭 : 대동다:숲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63

        3. 공동주택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 10. 1.~ 2018. 3. 31.(6개월)

        5.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18. 4. 1 부터

          - 과태료 금액 : 10만원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