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춘천시 고시 제 2017-428호)
관리자 2019-11-04 488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1. 지 정 일 : 2017년 10월 1일
2. 금연구역 지정 장소 및 범위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63개소(붙임 참조) : 주출입문 10m 이내
※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3. 과태료 부과
○ 일 시 : 2018년 1월 1일부터(계도기간 : 2017. 10. 1. ~ 2017. 12. 31.)
○ 대 상 : 금연구역(어린이집, 유치원 출입문 10m 이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 5만원
붙임 :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