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관리자 2019-11-04 540
2017년 춘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 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서수행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간: 2017년 8월 16일 ~ 10월 31일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인원: 시군구 보건소 당 평균 900명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하여 1:1 면접조사
-조사내용: 건강행태, 가구조사, 예방접종 및 건강검검진,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질, 사회물리적 환경,
교육 및 겾에활동, 개인위생, 사고 및 중독, 보건이용 등.
-첨부파일 :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소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