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관리자 2019-11-04 390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가입대상시설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입시기 : 2017.1.8.부터
○ 미가입 시설 처벌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광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관리자 2019-11-04 390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 가입대상시설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입시기 : 2017.1.8.부터
○ 미가입 시설 처벌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