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임산부 산후돌봄 지원사업
관리자 2019-10-31 38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3. 지원기준 :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1. 지원대상 : ‘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내용 ( ①큰아이의 빨래 ②반찬준비 ③청소 ④등·하원 * 목욕 제외 )
3. 지원기준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