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등급 제2급 감염병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4.25.~)
감염병관리과 2022-04-25 620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및
지침 안내드립니다.
4.25.~5.22. 기간에는 확진시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
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