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능시험 안내
방역관리과 2022-11-14 242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
1.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 공동격리자 등)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수능 지원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 < 관할 교육청 연락처 >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교육청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