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관리과 2022-07-13 377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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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서울) 2022.8.31.(수) 09:00~18:00, (부산) 2022.8.20.(토) 09:00~14:00, (대구) 2022.8.5.(금) 09:00~16:00, (인천) 2022.8.12.(금) 13:00~17:00, (광주) 2022.8.12.(금) 12:00~17:00, (대전) 2022.8.17.(수)~18.(목) 12:00~18:00, (울산) 2022.8.6.(토) 13:00~17:00, (세종) 2022.7.25.(월) 13:00~17:00, (경기) 2022.8.20.(토) 10:00~15:00, (강원) 2022.7.22(금) 13:00~18:00, (충북) 2022.7.25.(월) 12:00~18:00, (충남) 2022.7.27.(수) 09:00~18:00, (전북) 2022.8.12.(금) 09:00~19:00, (전남) 2022.7.28.(목) 12:00~18:00, (경북) 2022.8.12.(금) 09:00~18:00, (경남) 2022.8.13.(토) 09:00~19:00, (제주) 2022.7.29.(금) 13:00~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