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베트남) 정보제공
식품의약과 2026-07-27 5
1.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2409(2026.7.22.)호, 도 보건식품안전과-17343(2026.7.27.)호 관련입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2026.7.10.부터 시행한다는 정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베트남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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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②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③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및/또는 향료만 포함) ④ 소금, 정제 소금 ⑤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⑥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⑦ 식품 효소 ⑧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⑨ 건강보호식품 ⑩ 알코올음료 ⑪ 정부 시행령(37/2026/Nđ-CP) 제35조 2항 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15/2018/Nđ-CP) 제25조 1, 2항에 규정된 식품 ⑫ 정부 시행령(15/2018/Nđ-CP) 제3조 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