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량 변경 사실표시 관련안내
식품의약과 2026-07-27 6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식품 마. 내용량 8)
이와 관련하여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