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정보 알림(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약과 2025-07-02 4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1793(2025. 6. 27.)호, 도 보건식품안전과-13367(2025.6.30.)호
2.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모든 식품 사업자가 식품의 라벨·포장, 홍보자료 등에서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25.5.28)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식품 사업자(FBO)는 식품의 라벨 및 포장, 홍보자료 등에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
- (권고 이유) '100%' 용어 사용은 절대적 순도나 우월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장내 다른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3. 이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식품 안전관리를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관련 안전관리 강화 등 수출국 규제정보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