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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김지은 2025-03-06 182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식품등의 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단계적 시행(시행일 '26.1.1.)

○ (61개 품목) 품목류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업소

  - 품목: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조림류,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  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

가공품

○ (77개 품목) 2022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120억원 초과 영업소 시행대상: 품목 붙임 참고

 

□ 무당, 무가당 표시 제품 정보제공 강화 시행(시행일 '26.1.1.): 열량, 감미료 사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열량표시: 저열량 또는 열량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강조표시 주변에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하여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 감미료 사용: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감미료 함유'를 '무당' 또는 '무가당' 등 강조표시 주변에 표시하여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