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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시간 안내
주정차 단속시간 안내 표입니다. 단속구분 생활안내지도 구간표시 단속기간 단속시간
(유예시간)비고 일반구간 평일 07:00~11:30 (10분)
13:30~20:00 (10분)11:30~13:30(점심시간유예) 혼잡구간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단속)07:00~20:00 (10분) · 점심시간 유예없음
· 일부구간 2분단속 시행
- 중앙로터리에서 엠백화점 방향 약 180m
- 투탑시티~스무숲사거리 방향 도로 유턴구간
- 시외버스터미널 차량 입구 앞 유턴구간
07:00~21:00 (10분) 탄력구간 평일 07:00~11:30 (10분)
13:30~16:00 (30분)
16:00~20:00 (10분)11:30~13:30 (점심시간 유예) ※단속구간의 경우 위의 '주정차 단속구간' 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시 즉시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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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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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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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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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의 가장자리 및 횡단보도,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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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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