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연중 (6월, 9~10월 집중단속)
단속대상
-
콜밴·5인승 픽업트럭,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지역택시 등
위반행위
-
유형
-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없는 승객 운송행위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
렌터카,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 행위
-
전세버스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여객운송행위
-
신고처
-
춘천시 대중교통과 (☎033-250-3505)
-
※ 터미널, 춘천 주요 전철역, 주요관광지, 주변 집중 단속 예정
-
위반 시 행정처분
-
자가용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6개월이내 운행정지처분
-
-
콜밴·5인승 픽업트럭, 렌터카, 리스차량 등 불법 여객운송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업종위반행위
-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부과(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