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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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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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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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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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개월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
방치차량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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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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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활교통과 무단방치차량담당자 ☎ 033-250-3367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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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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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색상) 등 차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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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현장 확인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비)
위치에 따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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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터 등 방치 →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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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복합거주 및 상가 건물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문 부착 및 게시판에 2주간 공고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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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인 경우 → 차량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 후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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