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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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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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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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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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개월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
방치차량 신고접수 (유선, 공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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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터 등 방치: 유선신고 가능(신고자 성명, 신고자, 전화번호, 차량번호, 방치장소, 방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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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복합거주 및 상가 건물 내 방치차량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문 부착 및 게시판에 1달 이상 공고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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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방치차량(아파트 및 복합거주 및 상가 건물 제외):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FAX 접수 (신고는 건물주 또는 토지주 등 관리주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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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내 방치차량: 민사소송으로 처리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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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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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색상) 등 차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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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현장 확인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비)
신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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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차량 및 진출입 방해차량(주차단속 및 견인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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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낡고 훼손되었거나,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여도 소유자가 인근 거주민이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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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차량을 확인하여 경고문 부착, 견인사전예고 안내문을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 발송한 후 자진 이동이나 소유주 확인이 없을 경우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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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발송, 공고 및 폐차 되기까지 2~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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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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