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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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6. 12(월)부터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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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번호제” 참여요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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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 번호 지정을 원칙
적용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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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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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적용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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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우리시 : 본청, 사업소,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관용보유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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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방문객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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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 ~ 69‘는 승용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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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제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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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