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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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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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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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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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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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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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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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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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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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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1건당 1차량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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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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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단속(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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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평일 08:00~20: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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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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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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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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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2장)에서 1분간격 이상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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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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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은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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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 신고포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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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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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위의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해당 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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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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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 남부초, 남춘천초, 동부초, 동춘천초, 만천초, 봄내초, 봉의초, 성림초, 소양초, 신남초, 우석초, 중앙초, 춘천초, 효제초,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 성원초, 장학초, 부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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