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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주차 및 정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