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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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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도로점용의 구체적인 내용,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관리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허가 거부 가능
도로점용허가대상(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전봇대ㆍ전선, 가로등,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진출입로
- 사설안내표지
-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도로점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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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수수료 1,000원) → 검토 → 허가 → 점용공사 →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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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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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공통: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2. 굴착을 수반할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도로법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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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진출입로: 점용면적 * 토지공시지가 * 0.02
- 사설안내표지: 17,250원(1개)
- 공사용 비계 등 일시점용: 점용면적 * 150원 * 점용기간(일)
- ※ 부가가치세 10% 별도
- ※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는 미부과
도로점용료 감면
-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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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주택법 제2조제1호‧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 신청서 제출(수수료 1,000원) → 검토 → 허가
- ※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 기존 허가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공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 신청서 제출(수수료 1,000원) → 검토 → 허가 → 점용공사 → 준공확인
- ※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첨부서류: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권리‧의무승계(도로법 제10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2)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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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공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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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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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 제출 → 검토 → 허가
- ※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 첨부서류: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도로점용허가 취소
-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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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허가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원상회복 → 현장확인 → 취소 완료
- ※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 첨부서류: 도로점용허가증
Q&A
- Q.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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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면도, 이도, 농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도로공사, 국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Q. 비법정도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요?
- A.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법정도로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아닙니다.
- Q. 도로점용료는 매년 납부하나요?
- A. 도로점용(계속)허가를 받았을 경우 1년에 1번 납부합니다.
- Q.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에 포함된 보도블록, 경계석, 스틸그레이팅 등이 망가졌을 때 누가 보수해야하나요?
- A.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피허가자가 자부담으로 보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