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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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이용대상 표입니다. 구분 봄내콜(특별교통수단/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차량) 바우처택시 1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미이용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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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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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민: 교통과(☎250-3364)에 임시등록 신청문의 ※봄내콜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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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운영현황 표입니다. 구분 봄내콜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비휠체어 차량 5대 포함) 대수 36대(비휠체어차량 5대 포함) 1,696대 운영주체 춘천도시공사 춘천스마일콜택시운영위원회 요금 기본 1,100원/4km, 추가요금 100원/km
※ 관외이용시
- 대기료 1시간 무료,
초과 시 30분당 2,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개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기본 3,800/2km,
거리운임: 100원/133m, 시간운임: 33초당 100원
※ 전액 카드결제 후, 익월 말 80% 환급
(전용체크카드 사용 필요)이용횟수 제한없음 월 15회 제한 운영시간 24시간 24시간 콜전화번호 1577-2014 (도콜센터) 033-913-8282 (스마일콜)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타지역 이용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