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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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이용대상 표입니다. 구분 봄내콜(특별교통수단/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차량) 바우처택시 1 보행상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와상환자 포함)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휠체어 미이용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와상환자 포함) 임산부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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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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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해당 시·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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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시·도민: 교통과에 등록신청 문의 (☎033-25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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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운영현황 표입니다. 구분 봄내콜 봄길택시 특별교통수단/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차량 바우처택시 운영대수 40대(일반승용차량 5대 포함) 1,679대 운영주체 춘천도시공사 춘천스마일콜택시운영위원회 이용요금 기본 1,100원/4km, 추가요금 100원/km
[ 관외이용시 ]
- 대기료 1시간 무료, 초과 시 30분당 2,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개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기본 1,500/회
[ 결제방법 ]
- 자부담 개인현금·카드 결제
- 지원금 봄길택시카드 결제이용한도 제한없음 (장애인·노약자) 월 100,000원
(임산부) 월 30,000원운행지역 관내 / 관외(강원, 서울, 가평) 관내 운영시간 24시간 콜전화번호 1577-2014 (도콜센터) 033-913-8282 (스마일콜)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타지역 이용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