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단속에 대한 문답식 풀이
잠깐 상전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와 보니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요.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2~3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인데 위반이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5분 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되나요?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차량의 깜박이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차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주차 위반하는 차가 내차뿐입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을 완벽하게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지역에서는 경고방송(단속예고) 후에 단속을 하는데 경고 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속예고나 경고방송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주차위반 단속을 당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내지요?단속 시 차량 전면 유리 와이퍼에 끼워진 『과태료부과 대상차량』표지는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진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차량』표지 후면의 과태료 경감 후 자진납부 방법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본 고지서는 단속 익월 중순경 차량 소유주 앞으로 송부되며 납부기일 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및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이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마다 어떻게 다르며,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1회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되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청 교통과(교통지도 ☏ 033-250-3196)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영수증), 진료확인내역서(병원응급환자의 경우)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