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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일반 주민이 불법 주정차 입증 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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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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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표입니다. 신고대상, 운영시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신고대상 운영시간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황색 실선, 복선, 적색 복선, 연석)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연중
(24시간)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황색 실선, 복선, 적색 복선, 연석)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 노면 표시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으로 행정예고(2020. 8. 14).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지 상태 차량
·대상학교: 교동초, 남부초, 남춘천초, 동부초, 동춘천초, 만천초, 봄내초, 봉의초, 성림초, 소양초, 신남초, 우석초, 중앙초, 춘천초, 효제초,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 성원초, 장학초, 부안초평일 (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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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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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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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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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로부터 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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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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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위반 차량을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일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불인정 -
동일 위치, 동일 방향에서 촬영
* 좌우 반전 사진 불수용 -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 모두 차량 번호, 위반지역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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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횡단보도,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 단,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연석과 노면 표시가 확인될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가 원칙
* 하나의 신고에 여러 대 신고 시 모두 계도 * 같은 사진으로 2대 이상 차량 신고 시 차량을 지정하여 각각 신고 -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이 보도를 일부 침범한 경우 계도
* 점자 블록을 침범했거나,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의 통행에 방해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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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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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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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