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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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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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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30일 이내 의견진술기회 부여) -
2단계
과태료 부과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3단계
이의제기 시
즉시 관할 법원 통보 -
4단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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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및 별표7)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및 별표7) 표입니다. 구분 과태료 부가기준 과태료 금액 비고 일반구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ㆍ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7 ㆍ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5.11 상향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7 ㆍ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소방시설구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ㆍ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소방시설구역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ㆍ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ㆍ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①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②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③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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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