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ㆍ정차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2 위반차량 등)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 시행령 제11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른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행령 제11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