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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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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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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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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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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감면대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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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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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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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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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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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단, 조세감면 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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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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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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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인투자비율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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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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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국내도착 후, 통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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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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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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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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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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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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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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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재경부 조세감면 결정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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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①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 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인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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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촉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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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