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감면 - 
                                            감면대상제목 - 
                                                    감면대상 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 
                                                    ※ 조세감면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함 
 
- 
                                                    
-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기간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단, 조세감면 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 
                                                    공장설립등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 
                                            감면비율 - 
                                                    100% (외국인투자비율과는 무관) 
 
- 
                                                    
- 
                                            신청시기 - 
                                                    자본재 국내도착 후, 통관 전 
 
- 
                                                    
- 
                                            접수처 - 
                                                    관할세관 
 
- 
                                                    
- 
                                            신청양식 -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 
                                            구비서류 - 
                                                    관세등의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 
                                                            -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재경부 조세감면 결정공문 사본) 
- 
                                                            - 당해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①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 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인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외촉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사본) 
 
-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