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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토지가액의 1%이상임. 다만,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요율은 산자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결정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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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개별형 외투지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재산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서
-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사업
-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100%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내의 외투사업, 단지형외투지역내의 미화 1백
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 75%감면 : 단지형 외투지역내의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업,SOC확충ㆍ산업구조조정ㆍ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50%감면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제조업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사업은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도 50%만 감면됨지원한도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범위내
∘ 증설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투금액+이익잉여금의 25%
범위내(외투금액이 25%이상 차지해야 함)에서 선택감면신청 ∘ 외촉법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국유재산관리청에 임대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 운영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증명서류 사본 1부,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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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건물ㆍ토지등)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 사업
-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100%감면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 금액 2천만 불이상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명이상 사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으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사업, 외투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상기 해당사업으로 타지역에서 도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기 해당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75%감면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2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 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 업, 상기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50%감면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1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 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상기사업 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 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감면신청 ∘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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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내용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 전용단지(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임대료 조성원가의 1%(공시지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아질 경우 공시지가의 1%) 임대료
감면조건국가
소유분∘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 75%∘ 100만불이상 투자 고도 기술수반 사업 : 5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50%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분∘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2,000만불이상 투자의 일반 제조업 : 100%
∘ 1,000만불~2,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75%
∘ 500만불~1,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50%좌 동 ※ 외투지역의 경우 전액 감면되는 100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 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단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분은 100%, 국가(산자부)지분은 50% 임대료감면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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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의 유보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공장착공을 하기전에는 임대료 감면을 유보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유보 후에도 정상임대료를 모두 청구하고, 공장착공 후 반환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