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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국인투자 등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함
조세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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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대상 내용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외투사업∘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으로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 하는 경우 개별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신규설치 하는 경우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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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공동집
배송센터 운영업 및 항만법과 항공법에 의한 물류산업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조성 사업
-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공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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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신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 ①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 ② 사업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 것
단지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은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이어야 함 -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신규설치 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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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대상 내용 지원내용 국 세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법인에 부과
-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 13%
- 과세표준액 1억초과분 25%-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
시설/물류업 5백만불이상 -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
시설/물류업 5백만불이상 -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소득세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 1천만원 까지 8%
- 과세표준액 1-4천만원 17%
- 과세표준액 4천만원 초과 26%
- 과세표준액 8천만원 초과 35%관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 ∘ 감면대상 : 해당투자지역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외투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신고 완료 되는 것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투기업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은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모두 감면대상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시설은 관세만 감면대상부가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10%) 특별소비세 사치성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 부과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세표준액의 2% ∘ 개별형투자지역/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 형투자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물류업 5백만불이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전액감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단지형투자 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방세감면 해당없음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출자금액)의 0.4%등록세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
- 과세표준액의 0.3%(일반 건축물의 경우) 조세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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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순서 내용 1.외국인투자신고 ∘ 신규/증액 2.조세감면 신청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정신청)-
∘ 신청기한
- -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증자시마다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 변경투자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 중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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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02-2110-2183)
※ 신청기간 경과후 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 - 조세감면신청서 3부(조특법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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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송부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02-2150-2523)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
-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3.관계부처 협의 ∘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협의 4.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20일이내)∘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
※ 단,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시는 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자체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 -
∘ 신청기한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