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수정)

경영지원과 2022-07-11 3927

 사 업 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2.07.01.~2023.06.30.(1)

 신고대상 : 춘천시 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033-250-4716,4717)

□ 자진신고 제출서류

제출서식

구비서류

허가대상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신고대상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지하수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부서 문의후 제출)

(24211 동면 가락재로 39-18 2층 수도시설과 수도행정팀)

□ 자진신고 혜택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최초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허가대상 시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

 신고대상 시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