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련 신청 안내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수도관련 신청 안내 수도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하실 때 궁금하셨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라도 급수장치손료는 징수 한다.

급수공사신청

  •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급수수용가가구분할신청

  • “가구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급수장치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수수용가명의변경신청

  • “명의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 영수증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급수수용가업종변경신고

  • “업종변경”이라 함은 급수장치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의 적용요율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누수감면신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빠져나간 물을 말한다.

상수도요금이의신청

  •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