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FAQ -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해주세요.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신청대상

  • 건물(주택)에서 1개의 상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수돗물을 많이 사용 하는 경우, 가구 수만큼 요금할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상수도 요금 영수증 첨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접수증 발급
  • 읍면동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요금계로 서류 송부
  • 가구분할 적용 적정여부 심사 ⇒ 가구분할제 적용여부 결정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외국인 제외)

수도요금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나오는 경우

계량기 성능시험 검사

  • 수도과에 전화하여 주시어 계량기 성능시험을 신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후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춘천시가 비용을 부담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부담 하게 됩니다.

수돗물 누수여부 확인

  • 집안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지침숫자 아래 부분에 별표(*)가 회전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별표(*)가 회전되면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신속히 자가 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합니다.
  • 계량기 확인결과 별표(*)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모든 고지서는 매달 20일까지 검침직원이 우편함에 투입해 드립니다.

  • 매달 25일 전후로 고지서가 이상 없이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전화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250-3727)
  • 고지서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건물 우편함 등에 투입하여 드립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합니다.(밤 12시까지 이용가능),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표시되며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메모해 두시면 편리)
  • 재발급 신청은 납기일 2일 전까지 하셔야 정상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금고지서와 자동이체 신청자 명의가 틀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명의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건물 소유권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신청은 고지서 명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납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래 은행 등에 신청해주세요.

  • 주의사항 : 이사 가실 때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계좌에서 요금이 계속 인출되므로 잊지 말아주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갑자기 많이 부과한 경우

아파트 수도요금 관리체계 : 아파트의 경우에 시에서 승인하고 설치·관리하는 주 계량기를 검침하여 전체의 수도요금을 아파트관리소에 부과하고, 호별(세대별)로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호별 수도요금 관리 : 호별 수도요금은 관리소에서 호별로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별계량기의 관리나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각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금체납으로 단수가 되었을 경우

체납된 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수는 예고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체납 1개월부터 단수될 수 있다는 예고서를 월마다 발송해 드립니다.
  • 체납 개월 및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단수 할 수 있으며 체납요금을 완납하시면 급수재개 가능합니다.
  • 체납된 요금은 고지서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급수재개 요청

  • 요금을 완납하신 후 요금관리팀으로 전화해주시면 요금 완납여부 확인 후 급수를 재개해 드립니다.
  • 완납여부확인 시 담당자들의 이동시간 등이 있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이므로 마감일 5일전부터 미리미리 챙기셔서 납부하여주시면 단수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요금 체납으로 단수된 경우 권한 있는 공무원의 사전허가 또는 승낙 없이 단수된 계량기를 임의로 풀어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량기를 강제 철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소유자가 바뀌었으나 전 건물소유자 명의로 수도요금이 부과 됩니다.

전화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명의로 부과합니다.)

세입자 명의(또는 사업자의 상호)는 소유자명 옆이나 주소란 옆에 표기 되어 집니다.

소유권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경영지원과 요금계에서 실시간 등기부를 열람하여 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량기 교체신청

수도계량기 고장이나 계량기 이상시험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셔야 할때는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기교체 : 검침유효기간(구경 50mm 이하 8년, 75mm 이상 6년) 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고장교체 :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교체

  • 계량기침 회전불량 등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경우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여 드립니다.
  • 계량기의 망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교체는 수용가가 교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 또는 건물주가 세대별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 한 계량기의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는 자체부담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주세요.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가 열려있다면 옥상 물탱크의 유입 및 유출밸브 개폐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두 이상이 없을 경우, 수도시설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독주택인 경우 : 계량기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을 시 수도시설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