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신청 연체 및 가산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자동이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안내
신청방법안내
-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해지 => 전월 수도요금 영수증,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
-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지로번호는 6102384 =>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신청 바로 가기 (http://www.giro.or.kr)
참고사항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도 자동납부의 고지서(수도요금내역)가 배송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금액보다 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 액은 다음달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자동 중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변경은 거래 은행에 수용가가 신청하는 제도로 처리가 안된 경우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회 말일에만 출금되며 체납 분 발생 시 당월 분과 합산하여 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