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관리 방법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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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근거 : 법 제 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실시주체 : 건축물 관리자
  • 방법 :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하여 주십시오.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저수조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십시오.
  • 검사대상 저수조 : 건물 또는 주택단지 내 1차 저수조※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외 저수조를 검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검사항목 및 기준 :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며, 기준은 0.5NTU 이하 5.8~8.5 1.0mg/L이상 4.0mg/L이하 100CFU/mL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입니다.
  • 수질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를 전단 배포, 게시판 게시 등 건축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수질검사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조치 합니다.
  • 기록보관 : 건축물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위생 점검·수질검사 실시내용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 및 저수조청소 대상업체 문의 (춘천시 수도운영과 : 250-4993)
  • 수질검사 결과 보고 : 우편 또는 팩스 (250-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