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주업종인 법인
타당성 평가(사업실적평가 50점 + 투자계획평가 50점) 60점 이상시 신청 가능
사업실적평가 25점 이상시 신청 가능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신청 불가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잔자본잠식인기업 신청 불가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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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할 것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할 것
이전前後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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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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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구분지원비율국비 보조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균형발전
중위지역설비투자 5% 이내 부지매입 10% 이내
설비투자 7% 이내부지매입 30% 이내
설비투자 9% 이내보조금의
최대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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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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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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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증설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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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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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일 것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대기업 신규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함)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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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유지하지 않아도 됨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 해지시 동일 기초지자체내에서 신설투자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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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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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구분지원비율국비 보조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균형발전
중위지역설비투자 5% 이내 부지매입 10% 이내
설비투자 7% 이내부지매입 30% 이내
설비투자 9% 이내보조금의
최대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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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문의 : 춘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33-250-4146/3799)
붙임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