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하수시설과 2015-04-14 2892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의하여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20%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인증 받고,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만 일반가정에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에서 인증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홍보 등 사항 제보 및 인증제품 등 문의사항은

   하수시설과(250-4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현황(2015. 8월 기준)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