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

하수시설과 2015-02-06 3135

○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

 가 융자사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대기, 폐수방지시설

   - 분뇨수집운반업 대체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차량,기구,기계구입등)

   (지원한도 건당 최대 5천만원 , 연1% 4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나 보조사업

  - 대기, 폐수배출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지원한도 건당 최대 2천만원, 용량별 종별 차등지원)

  1. 신청기간 : 융자사업 매년 1월~11월말 , 보조사업 9월말까지 

  2. 신청절차 : 시청 환경과(250-3331) 하수시설과(250-3124)에 신청

  3. 대상자 선정 : 적격여부 및 여신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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