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수도요금(요금인상, 문자서비스, 다자녀 감면)
경영지원과 2018-02-06 4099
2018년도 달라지는 수도요금
1. 수도요금 인상
▹2018년~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위해 인상
▹시행시기 : 2018. 3월 고지분 부터
2.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수도요금을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로 고지
▹신청방법
-방 문 :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 : 춘천시청 홈페이지 (2018. 4. 1.부터 ‘상하수도요금납부’ 코너에서 가능)
-팩 스 : 033-253-0023
▹시행시기 : 2018. 4월 고지분부터
▹할인혜택 :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할 경우 매월 300원 할인
※ 단,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3.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대상 :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 하고 있는 가구
▹신청방법 :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감면금액 :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2018년도는 4,900원)
▹시행시기 : 2018. 3월 고지분 부터 적용
※신청서는 시청 수도요금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있으며, 춘천시청 홈페이지 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춘천시청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 코너에서 ‘수도’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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