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상수도운영과 2017-05-16 1238
본 춘천시청 시설경비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청사 시설물관리 및 각종 범죄 예방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2. 설치 장소별 설치대수, 설치목적
설치장소 | CCTV 설치대수 | CCTV 설치목적 |
소양정수장 | 16 | 시설경비 |
용산정수장 | 13 | 시설경비 |
용산취수장 | 2 | 시설경비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상수도운영과 | 과장 | 033-250-3243 |
접근권한자 | 상수도운영과 | CCTV담당자 | 033-250-4962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상수도운영과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권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 관리를 상수도운영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고 |
영상정보관리 | 상수도운영과 | CCTV담당자 | 033-250-4962 | |
CCTV유지보수 | 상수도운영과 | 유지보수 담당자 | 033-250-4981 |
6. 시설경비용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이 업무담당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상수도운영과 경비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정책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CCTV 설치위치 추가변경 및 책임자, 연락처 등 단순사항은 수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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