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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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영지원과 2017-05-30 893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7. 6. 1~8. 31(3개월)

○ 대 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

○ 방 법
- 전화문의(☎033-250-4717)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면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음

○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표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대상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표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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