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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감면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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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금 감면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투 지역내의 공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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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적용이자율 4%이내)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 외투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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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 포함)와 투자개발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 포함)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