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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감면 -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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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금 감면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투 지역내의 공유재산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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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적용이자율 4%이내) 
-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 - 공유재산 : 외투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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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 포함)와 투자개발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 포함)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