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투자인센티브(현금지원)제도:산업자원부,invest korea
현금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공장시설 신ㆍ증설)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 지원함
-
-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사업, 부품ㆍ소재업
-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분야의 R&D
-
※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이어야 함
-
-
지원금액 및 사용용도
《현금 지원율》
- 협상을 거쳐 최소 외투금액의 5%이상을 지원
- 상한선을 비공개 산식에 의하여 결정
-
법정 사용용도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토지매입ㆍ임대료
- 건축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토지 매입비는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현금지원을 받으면 기존의 입지지원제도(외투금액의 50%이내)에 의한 임대토지 제공 또는 분양 가 차액보조는 받을 수 없음(택일사항)
신청절차
-
신청절차 내용 대상 내용 현금지원 신청
(외국인)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상담신청(서면 또는 구두)후,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신청서 내용
- 총투자금액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그밖에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협상 및 결정
(산자부장관)산자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서 제출후 60일 이내 결정 30일내 연기가능현금지원계약 및 지급
(산자부장관)결정 후 현금지원계약 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일시지급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고도기술수반 및 기술이전 효과
-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 지역ㆍ국가경제에 파급효과
-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 고용창출 규모
- 입지의 적정성
① 임대부지를 제공받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 토지매입비는 현금지원액에 포함
② 과다한 부지가 요구되지 않은 고도기술수반업종은 현금지원선택,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업종은 재정지원 선택이 유리함
-
현금지원에 따른 의무
-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 의무고용인원을 준수
-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
-
외국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력양성지원사업
-
세계 일류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개발센터(R&D Center)의 유치 및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첨단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 파급효과 도모를 위함
-
지원내용
《R&D 전담인력》
- 대상 및 기간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취득(예정)자/채용시점부터 2년간
- 지원한도 : 해당인력 연봉의 최대 80%까지, 1인당 연 30백만원 한도
※ 2년후 3년이상 장기 고용계약시 3년동안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30백만원 한도
《교육훈련 요원》
- 대상 :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연구개발분야 교육훈련 요원
- 지원한도 : 체제비의 최대 50%까지, 1인당 연 50백만원 한도
-
신청자격 : 국내외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영리 또는 비영리 연구법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연구인력 규모 100명 이상 또는 10개국이상 해외지사 보유
-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보유, 개발제품의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연구성과가 국내에 파급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자체 교육훈련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 : KOTRA Invest Korea 신산업유치팀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