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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투자인센티브(현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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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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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대상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기업
∘ 도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기업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기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임기준인원 및
지원금액∘ 6월 범위내에서 초과고용 인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21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1명, 22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2명에 대해 지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거주지역 제한없이 상기기준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①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 ② 외투기업등록 : 외투비율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포함
- ③ 사업개시 : 공장등록일시 또는 사업자등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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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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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투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용도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지원기준 :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 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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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 가치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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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와 조성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방법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도지사에 신청,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조건
- - 분양가 차액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자는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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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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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컨설팅비용은 투자 확정액의 1%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가능 다만, 컨설팅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도지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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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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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 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이상인 경우
- - 1일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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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