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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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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음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불구 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규정 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평가서의 내용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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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