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할 수 있는 물

주방용오물분쇄기(싱크대 연결형) 사용 관련 안내

하수시설과 2017-04-29 1454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4조 및 환경부 고시 2017-13호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거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에 대하

   여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제외)이 설치된 일반가정(식당등

   영업점사용금지)에서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에서

   인증 취소 및 반납된 제품이 상당수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안내문 1부.

           2. 2017. 4. 12. 기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현황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방용오물분쇄기(싱크대 연결형) 사용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