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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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사항·시행 안내

하수시설과 2017-03-15 149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806호, 2016. 9. 13.)」와 관련하여 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의 악취물질 제거시설 대상의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일(2016. 9. 13.)부터 2년(2018. 9. 12.) 이내에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기존 시설 포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없음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다. 시행일: 공포 즉시(2016. 9. 13. 시행)

 

붙임  1. 정화조 악취물질 저감시설 설치 안내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겅 도색 및 주의 문구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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