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관련 안내
하수시설과 2016-11-07 1691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홍보포스터 1부.
○ 인증제품 확인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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