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하수·분뇨담당자 등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하수시설과 2021-02-17 876
개인하수 및 분뇨 관련 영업자의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거 : 하수도법 제67조
○ 첨부 1. 개인하수·분뇨담당자 교육계획
2. 개인하수·분뇨담당자 교육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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