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사항·시행 안내
하수시설과 2017-03-15 156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806호, 2016. 9. 13.)」와 관련하여 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의 악취물질 제거시설 대상의 확대
개정 전 | 개정 후 |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 |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일(2016. 9. 13.)부터 2년(2018. 9. 12.) 이내에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기존 시설 포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개정 전 | 개정 후 |
없음 |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
다. 시행일: 공포 즉시(2016. 9. 13. 시행)
붙임 1. 정화조 악취물질 저감시설 설치 안내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겅 도색 및 주의 문구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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