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
하수시설과 2015-02-06 3202
○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
가 융자사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대기, 폐수방지시설
- 분뇨수집운반업 대체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차량,기구,기계구입등)
(지원한도 건당 최대 5천만원 , 연1% 4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나 보조사업
- 대기, 폐수배출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지원한도 건당 최대 2천만원, 용량별 종별 차등지원)
1. 신청기간 : 융자사업 매년 1월~11월말 , 보조사업 9월말까지
2. 신청절차 : 시청 환경과(250-3331) 하수시설과(250-3124)에 신청
3. 대상자 선정 : 적격여부 및 여신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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